기소중지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96년도에 가게(술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인수하여 (잔금은 6개월 후에 갑기로 하고) 먼저 주인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모든 은행 관련자료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어 장사를 헷는데 잔금을 완납한 후 명의변경을 햇습니다. 문제는 먼저 주인이 자기가 은행 관계서류를 해주지 안앗다고 고소를 햇음 본인은 그때 미국으로 출국 햇는데 그때 고소된것이 기소중지가 돼엇다고 하네요. 이것을 풀 수업나요? 잇다면 비용과 방법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 외에 별도로 기소중지를 풀 수는 없습니다. 보통 기소중지를 내리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는바, 우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 혐의를 벗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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