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채무채권관계로 안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서류를 보관하다가 분실했습니다. 공증사무실이 어디였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공증받았던 사실을 조회 또는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서류를 확인하는 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공증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을 하였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