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전월세를 2년을 계약하였으나, 사정상 급하게 이사하게 되어서 4개월 만에 다시 이사하게 되어 집을 내 놓은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집이 나가기 전에는 내줄 돈이 없다며 알아서 집 내놓고 집 나가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합니다.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서 상담을 합니다. 얼핏 누구에게 듣기에 2~3개월정도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주인에게 돈을 받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빠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사안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를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약정상 2년 동안 임차를 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을 기다리는 외에 다른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