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양도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Q

더운 여름,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초 3년간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물론 전세 살때부터 전입신고를 했었구요. 살 때 등록세, 취득세 모두 2%(ㅡㅜ)로 냈구요. (대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1가구2주택으로로 과세되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제명의로된 부동산은 이거 하나구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업무용으로 나온 건지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구청에 문의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재산세는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나온 고지서대로(업무용) 재산세 납부하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1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주택(아파트)을 사게되어 나중에 양도할 때도 비과세되는건지.. 아님 전입신고는 물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양도시에는 과세가 되는건지..만약 후자라면 현재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재산세라도 줄이는게 나은거죠? 또,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2. 다른 주택(아파트)를 산다거나 하는 일없이 나오는 고지서대로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분으로) 납부하다가 팔게 되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국세부과의 원칙중에 실질과세원칙이 있읍니다. 형식이야 어떻튼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업무용이든 아니든 실제사용하는 대로 과세합니다. 2.재산서 고지서가 업무용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때 업무용으론 보지않고,실질에따라 과세 합니다. 3.현재 주민등록 이전 신고 하고, 살고 있으므로 구청에서야 업무용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세무서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나중에 다른 주택사면 중과문제도 있을수 있겠고요,타주택 없다면 비과세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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