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채권압류

Q

저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2008년 6월 3일부로 임차인 A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 B와의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절차가 이행이 완료된 상태인데, 2008년 6월 28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C의 임차인 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압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채권자 C에게 계약이 종료되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만 보내면 될가요? 2.아니면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여 채권압류에 대한 해지절차를 취해야하나요? 3.법원에서 다음 어떤 절차가 있을때 그때가서 이의신청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차인 A가 집을 비워준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아니면 A의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A가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항변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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