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고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화사에 부체도 많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윤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고, 사업운영이 정지되었거나 폐업상태라면 국가를 통하여 지급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 요건은 임금지불능력없고, 사업이 정지 또는 휴업되었다는 사업주 요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최근에 퇴사한 자....
그 절차는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확인과 도산사실인정 후 체당금지급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범위는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