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건 문의드립니다.

Q

2007년 9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고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화사에 부체도 많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정윤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고, 사업운영이 정지되었거나 폐업상태라면 국가를 통하여 지급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 요건은 임금지불능력없고, 사업이 정지 또는 휴업되었다는 사업주 요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최근에 퇴사한 자.... 그 절차는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확인과 도산사실인정 후 체당금지급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범위는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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