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조회사인데 2002년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일천만원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후 거래가 없다가 2005년에 백여만원 거래가 있는데 이때는 백여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준다준다 하면서 몇년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준다고 하면서 또 한달이 넘어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002년의 외상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거래상 채권으로 6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