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직장동료와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마가 크게 찢어져 2,500만원이란 예상치료비(피해자 생각)와 2년간 치료후 정산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1차 성형수술비를 포함하여 500만원 정도 사용하였고, 2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2차 성형수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2차 수술비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을 돌려주겠답니다. 합의 당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지만 그 후 3,000만원의 위지료 요구와 회사를 퇴사시키겠다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세금까지 빼서 얼마가 나올지 모를 치료비를 선지급했기에 위자료를 줄 형편도 못되었고, 회사를 그만둔다느건 당연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3차레에 걸쳐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고, 실형선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저에게 화를 냈을 정도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1. 이마의 흉터도 1차 수술로 인해 아주 호전되어 있으며 2차 성형수술은 상대방의 생각일 뿐 병원의 처방도 없는 상태입니다. 2차 수술비 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지 저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합의서 내용에 2년이 되는 8월 3일까지만 치료하고 정산한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합의서 : 피해자 작성) 하지만 그 후에도 발생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3. 피해자측에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간적인 심정으론 합의서와 치료기간을 떠나 향후 발생할 치료비 및 위자료도 모두 드리는 것이 사람된 도리이나 합의 후 선고되는 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까지 사라질 정도입니다. 향후 저의 처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