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에 관해서..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이구요.. 2006년도 쯤 이년정도 교제했엇던 남자친구 관한건데.. 그친가 2007년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바로 갚아주겟다고 .. 그래서 사대출 다섯곳에서 1500만원에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죠 전부 빌려준 건 아니고..1100 ~ 1200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진 둘이 같이 썻구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사업이 망했고 .. 대출이자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 제 신용은 안좋으니까 언니 이름으로 차를 한대 할부로 사주면 캐피탈할부금이랑 대출금 받은거랑 다 갚아주겟다고 해서 또 믿고 해줬죠 언니 이름으로 .. 그런데 차는 대포로 넘겨버리고 대출금과 캐피탈 할부는 고스란히 저와 언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는 3월 결별한 상태이구요 5월쯤 이사건과 협박과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 그 6월달에 .. 제 대출금은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니 제가 갚고 차를 그쪽에서 해결해주기로 했어요 차량 명의이전을 하고 압류와 저당을 안고가기로 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 남자친구 쪽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캐피탈 활부금을 넘길수가 없데요 .. 그래서 다달이 갚아주는걸로 하고 압류도 내주 고 그러고 나서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캐피탈은 6월치부터 내주기로 했는데 한번도 지키지 안앗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다시 소송을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해야 하는지 ..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현재 그 사람에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사안은 경찰서에서 얘기하는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고소는 어려울 듯 한 사안이기 때문인데,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하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어차피 상대방 측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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