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화물운송용역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본인은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인 차량이지만. 차량이 회사명의로 자동차 등록증에 등제되어 있으며. 차량 넘버는 자가용넘버(영업용이 아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입기사입니다.. 본인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은.. 월용역비.. 게약기간은 만 1년으로 쌍방이 의사 표시가 없으로 자동연장한다.. 근무 시간.. 유급휴무 등입니다.. 본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려.. 현금호송업체에서 본인이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변경을 시켜놓은 상태이며.. 본인이 하는 일은 현금수송업체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토데로 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질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을 그만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차량은 본인의 차량이기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본인이 회사일을 못하게 되어 다고 이야기한후에.. 본인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였지요.. 그래서.. 현재.. 본인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으며..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연한(7년)을 계산하여..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차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7.11.29 서울행법 2007구합2241) 위 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동부나 노동부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입계약서를 참고하시어 만약 회사가 위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책임이 있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차량대금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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