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인 차량이지만. 차량이 회사명의로 자동차 등록증에 등제되어 있으며. 차량 넘버는 자가용넘버(영업용이 아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입기사입니다.. 본인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은.. 월용역비.. 게약기간은 만 1년으로 쌍방이 의사 표시가 없으로 자동연장한다.. 근무 시간.. 유급휴무 등입니다.. 본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려.. 현금호송업체에서 본인이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변경을 시켜놓은 상태이며.. 본인이 하는 일은 현금수송업체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토데로 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질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을 그만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차량은 본인의 차량이기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본인이 회사일을 못하게 되어 다고 이야기한후에.. 본인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였지요.. 그래서.. 현재.. 본인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으며..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연한(7년)을 계산하여..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차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