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책정에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Q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을 계산하다 보니 야근수당의 시간급이 더 적은걸 알았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범위를 예를 들어 기본급으로만 할지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할지 등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기본급 + 직급 수당 + 개근수당 + 식대수당 + 성과급 + 자기 평가 성과급 +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참조 바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지만, 현재 귀하의 임금구성 중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수당 중 성과급, 시간외수당은 제외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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