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을 계산하다 보니 야근수당의 시간급이 더 적은걸 알았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범위를 예를 들어 기본급으로만 할지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할지 등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기본급 + 직급 수당 + 개근수당 + 식대수당 + 성과급 + 자기 평가 성과급 +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참조 바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지만, 현재 귀하의 임금구성 중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수당 중 성과급, 시간외수당은 제외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