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11:15pm찜질방에 갔습니다. 탈의 후 목욕을 하고 2008.07.1507.20am 다음날 옷장을 확인해 보니, 다른 물건은 그대로 고 지갑에 현금만 없어졌습니다.(9만원 정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업주는 귀중품은 안 맡겨서 물어줄수 없다는 겁니다. 열쇠를 분실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옷장문을 키로 잠궜기 때문에, 사용자 문제가 아니라 업장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새벽(2~5)직원 탕청소탈의실엔 관리자 없음 찝방옷장이 열쇠를 빼면 열쇠에 문짝이 살짝 딸려 나오기 때문에 옷장문을 잠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신 경찰분과 확인했음) 또 찜질방 카운터 아래에 귀중품은 맡기라고 써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으며 입장권끊는 사람은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찝질방에선 잘못한게 없다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상대방 측에서의 면책 주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 측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임의적인 이행을 청구해보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