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입을 안 한 가게도 국세청 고발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Q

근데 저희 부모님 가게는 가맹이 되있지않는 상태인데 국세청에 고발을 당했고, 세무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 경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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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는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으면 정기 선정과 별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에도 법이 정한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가 있으니, 이를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나 위장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님 가게에 대한 고발은 이 중 탈세 제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합니다.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1조의2 제3항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조사 사유와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제81조의4는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제81조의5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가맹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뜻한다면 다음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의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님 가게가 이 가입 의무 대상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금 매출이 많은 가게라면 그 매출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 기록, 통장 입금 내역, 경비 영수증과 장부를 미리 정리해 두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부터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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