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빠에서 일한 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리고 이달 7월 13일까지 22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노동청에 전화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 리가 불편해 제 기일에 돈을 입금을 못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노동청 직원은 전화가 와서 그 사장도 딱하지 않냐며 저에게 자꾸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하듯 말을 합니다. 알아보니 사장은 가게도 계속 하고 계시구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깁스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할거지만요) 손님중에 경찰청 사람이 있어서 사장이 이 것저것 알아본 것 같은데,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실 것 같애요 노동청 직원도 민사소송까지 들 어가서 재판을 받으면 제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기간을 연장하라고 했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자꾸 거짓으로 돈을 안주고 불쌍한척을 하십니다 -_-
상대방 측의 상황을 양해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간단한 사안인데,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한 것은 상대방이 근로기준법 상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즉,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합의를 해주지 않고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