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20살 미성년자인 제 조카가 친구랑 술을 먹다가 같이 술을 먹던 친구가 내리친 맥주 병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소에 칼까지 가지고 다니고 죽인다고 까지 말할 정도록 질이 나쁜 친구였다고 합니다. 말다툼 중에 갑자기 칼을 꺼냈다가 칼은 뺐었는데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넘어진 상태에서 다 른 맥주병을 또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같는데 미성년자라서 구속도 안된다고 하고, 치료비가 현재까지 한거 랑 나중에 성형수술 까지 받는것이 1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다 못주 겠다고 하고 있어서 합의도 안되고 있는 데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 지요? 구속도 안되고 아무런 처벌도 없으면 그쪽에서는 합의 안해도 상관이 없으니 치료비도 못받 을 수가 있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막말로 우리도 똑같이 그놈 얼굴에 상쳐내버리고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속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하여 영향력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손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