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이 아닌 중개사무소가 카드 결제를 거부해 신고되면 책임은?

Q

지금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겪고 계신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인중개사 일을하고 계십니다. 여느때와 같이 중개일을 하시고 계셨고 계약을 하나 하게 되셨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왔고 그 금액을 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선 15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8만원을 받고 싶으면 카드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여느 부동산 업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서 카드가맹이 되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불법으로 끊는건 부모님께서 불법적인 일이라 하지 않으시게 되셨고 결국 손님은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께선 지급명령신청을 내시게 되셨고 반대쪽에선 국세청에 카드거부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은 책임이 있으신건가요 ?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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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카드 거부를 이유로 한 가산세나 처벌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81조의9 제1항은 이를 어긴 가맹점에 거부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도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제16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부모님은 카드가맹점이 아니었으므로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가산세나 벌칙이 적용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은 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는 있지만, 가입 전의 거래를 거부했다고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단말기로 결제를 대신 받지 않으신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대행을 피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대상도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으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금액에 맞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많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맹점이 되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가입 뒤에는 결제 방식을 고객이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고발되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급명령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가맹점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거래 경위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받지 못한 수수료라도 나중에 받게 되면 그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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