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리 이전 또는 이후 압류재산 처리 및 소송절차 와 세금관련

Q

저의 아버님은 종손으로 1974년 종종땅의 1/3지분(종중원3인)을 받으셨고, 이후 1998년10월 (25년간)소유하였으나 1998년 10월 종종원중 1인(★)이 매매형식으로 단독소유로 사문서 위조하여, ★의 부 강신웅에게 개인명의로 명의이전 한 후 2003년 강신웅 사망후 자식들 (★장남,둘째 강준석,세째아들,딸1인 총3남1녀)중 둘째 강준석단독명의로 상속하였으며 토지소유는 매매시 공유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중땅이라 땅을 팔것을 염려한 작은 할아버지가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원본을 강준석에게 받 아 놓고 작년(2007년)에 병환으로 사망하였고,이 내용을 작년(2007년)에 알게된 저는 매매계 약서 원본을 받아서 감정기관에 의뢰한 경과 우무인이 위조임을 밝혀냈습니다 (감정결과서확보) 지금은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압류입니다. 아버님은 사업부도로 병환을 얻으시어 98년부터 지금까지 장애1급으로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98년도 집처분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셨으나 갚을 재산을 없고 위 종중땅의 1/3지분에 대한 98년 8월에 압류되었으나 이를 98년10월에 1/3지분을 아버님 동의 없이 ★이 강신웅에게 매도(2/3)후 강신웅 사망후 상속하여 이에 저는 소송후 원인무효로 아버님지분(1/3)을 찾아 오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후 아버님 토지는 다시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98년 10월 사건이우 재산이 없는 관계로 결손처리가 되었고 세무서확인 결과 2001년부 터 2006년 까지로 하여 결손처리가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다시 아버님 지분을 찾아오면 98년 10월(빼앗긴 시점)로 회귀하여 결소처리이전 재산이 므로 다시 압류되고 (압류액 2천만원) 결손이 무효되는지 궁궁합니다 또 승소후 2008년 8월 이후 재산으로 분류되어 영향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사문서위조 서류로 승리를 확신하는데 문제는 다시 압류되면 98년 10월부터 누진세로 계산되 어 압류금액 계속증가하는지 걱정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는 저의 명의로 하라는데 방법은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저와 아버님은 서울서 살았으며 종중땅은 충북음성에 있는 전입니다 부재지주로 세금이 과세하여 지난 10년 동안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강정욱님 안녕하세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군요. 그러나 한정된 무료상담코너에서는 자세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직접방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답을 안 드릴 수 없군요. 체납액에 대한 결촌처분은 이 물건과 관련이 없고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 다시 압류 당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땅에 대한 소유권은 98년 양도가 무효이므로 74년 상속일로 소급하게 되며 상속받은 농지이어서 다른 세금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답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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