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토지 공유지분 회복시 결손처리에 대한 결정 및 상속시 세금관계

Q

1)1/3 공유토지를 1998년 8월 압류(양도소득세납세불능상태), 1998년 10월 불법명의 이전(이 후 2001년~2006년 결손처리,2008년현재 결손처리완료)에 대해 민사소송후 승소시 원인무효로 다시 1/3지분 회복하게 되었을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시 부과되나요? 2)토지는 종중에서 1974년 상속받은 토지고요, 2008년 민사소송 승소후(상속회복청구)에 1998 년 10월에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지분 1/3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유되는 것이 되는지요,그러 면 부재지주(현재서울거주)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물어야 하는 지요 3)이토지를 바로 자식에 게 상속또는 매도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강o욱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을 보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우선 압류된 토지가 불납되어 결손처리된 양도소득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종중토지를 상속받았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생각컨데 부친명의의 토지가 종중으로 넘어가서 다시 1/3을 찾아 왔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1974년에 부친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지금은 조세시효가 넘어 과세할 수가 없어 상속세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전된 것을 다시 찾아 왔다면 취득일자는 상속일자로 소급되어 현재까지 보유하신 것으로 보게됩니다. 농지나 임야라면 상속일자로 소급되어 2009년 말까지 양도하신다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사망후에 일어나는 것이어서 강정욱씨가 자식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부담을 하시게 됩니다만 세금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할 수 업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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