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로 남편이 경찰서에 있는데 초범이고 술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게된 행동은 정상참작 안되는 걸까요?

Q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 인 28세 기혼여성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가해자 쪽이기 는 하지만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가 1년 반정도가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있었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남편이 사라져서 너무 놀라있었는데. 한시간뒤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한테 온전화였는데 경찰서라고 아들이 폭행에연루되었다고 하시면서 방문하라고 하셨 답니다 어머님도 놀라셔서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가셨고 조사결과 5월30일 새벽에 저 는 회식이있어 조금늦게되었고, 남편도 약속이있어 술을 많이마신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열쇠도없고,핸드폰 배터리도 나가서 동네서 혼자 술을 한잔 더 먹었더랍니다 그러다가 어 디선가 어느 한명의 남자와 시비가 붙었나봅니다 그남자도 술이취한상태이긴하였지만 일방 적으로 맞은것같아요 (어느동네에서 그랬는지 어떤식으로 시비가 붙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측 얘기는 경찰측에서 자세히 전해주지않더군요. ) 그후에 신랑은 돌아와서 집앞에있는 저희트럭에서 자게됐고 (트럭문은 열려있었거든요) 그 피해자는 쓰러진채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했나봅니다. 신랑이 잡혀가기 전까지 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는 전혀 알지못하게 그동안 불안한 내색도 없었어요 경찰에 잡혀간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때렸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그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 는사람이었기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저희 신랑을 한달간 조사하다가 찾게되었다고 하더군요 며칠을 잠복근무하며 저랑 신랑의 모습들을 지켜봐왔나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아침에 출 근할무렵에 혼자있으니 아무도 모르게 잡아간것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상태는 처음에는 중퇴였다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또 퇴원해서 괜찮은 가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태는 모르고있으며 진단서는 약8주9주 정도 끊은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중퇴였다면 두달 세달만에 퇴원을 할수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봅니 다 죄송) 피해자는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채 그 지문하나와 (솔직히 지문검사도 제대 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도 가지만 ) 압박수사에 의해 신랑의 네라는 답변에 바로 유치장으 로 들어간지 3일만에 오늘은 영등포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님과 시동생이 면회를 해보니 멍하게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줄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다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군요 그날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나더랍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서이겠지요 지금 변호사와 우선 계약을 해놓은상태이구요 계약금만 해도 1000만원이 나갔습 니다. 변호사는 움직이지않고있고 사무장만 경찰과 접촉중입니다. 합의도 시도중이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담당형사에게 법률사무소 사무장께서 피해자측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내일 쯤 자 리를 놓아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피해자측은 가족 ,친척 모두를 동원하면서 합의금을 어 떻게라도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것같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액이 서로 맞지않으면 어떻 게 되는건가요? 합의금액이 터무니 없이 커서 저희가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수긍을 안하면 저희 신랑은 법 대로라면 3년이라는 형을 살아야한단말인가요? 아니면 합의금이 크고 저희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합의를 안한상태에서 재판을 하게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기한의 재판을 하게되는건가요? 그리고 그피해자쪽은 국가에서 검사나 변호사를 지정해주나요? 피해자쪽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있어서 재판을 해도 지는게 확률이 크지않을까 걱정이 됩니 다. 처음겪는 과정이고 너무나 억울하다보니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 인줄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는 봤지만 얻는것은 별로없는것같아요 신랑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르는데 문외한인 제가 스스로만 탓하게 되게되네요 피해자측 생각하면 당연히 본인들도 화날것이고 우리보다 억울 할수있겠지만 그맘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저희는 하루가 지옥같은데 그사람들은 어떻게든 늦 게 합의하려고 미루는거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옛말엔 맞은사람은 두다리 뻗고자고 때 린사람은 오그리고 잔다는 말이 여기에나 맞나봅니다. 초범이고, 술먹은 정신에서 우발적으로 하게된 행동인데 정상참작은 안되는걸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서로 정당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성의있게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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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그 쪽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편 분에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인데, 우선 전과 등이 없다면 합의를 최대한 노력해보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얘기하고 공탁을 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과 전치 1주당 70만 원 정도를 생각한 금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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