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자산으로는 은행에 정기예금 50백만원이 있습 니다. 그런데, 상속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형제중에는 형, 본인, 남동생(결혼후 어머니 사망전에 사 망함, 현재는 재수씨가 재혼하시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남동생 자식 없음) 은행에 부모님 사망사실을 알리고 상속자들의 서류을 전부 제출하였습니 다 (아버지, 형, 본인) 그런데 은행에서는 남동생이 사망하였기때문에 재수씨의 동의 서류가 필 요하다고합니다 은행의 요구사항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 측의 얘기가 맞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받는 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