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7월부터 주40시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무급휴무시에는 근무시간이 (226시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은 향상 →토요근무시 50% 또는 25% (연장근로할증) 2.유급휴무시(4시간기준)에는 근무시간이 (226시간->226시간으로) 통상시급동일 ->토요근무시 150%(연장근로할증) 2가지 방법중에 택하는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유급휴무)로 주었을때 토요근무시 50%(연장근로)할증으로 줄수없는건가요? 연차수당도 회계년도아닌 근속년수별로 발생할경우 2008.06.30 연차일수갯수랑 8개 2008. 07.02 연차일수갯수가 15개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올 7월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이전 주44시간근무제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이 되므로, 월소정근로시간이 (44+8)/7*365/12 = 226에서 (40+8)/7*365/12 = 209시간으로 바뀌며 통상월급여도 동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나 근무시에는 연장근로로서 50%가 할증(4시간 미만은 25%)되어 가산지급되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 역시 주40시간 적용시점인 7월부터 1년미만자는 15일(이전 입사자는 근속년수에 의거 가산됨)이 적용되어 시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