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술을먹다 시비가 붙어 상대편 두명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Q

몆주 전에 친구 두 명이 동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상대편 두명한테 폭행을 당 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구요 목격자 신고로 파출소에서 오고 친구는 안면 부위가 다쳐서 병원에 바로 가 고 가해자하고 목격자만 진술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 뒤에 조사를 받았는데 서로 쌍방으로 혐의가 잡혀 있었 습니다 친구는 때린 적도 없고 맞어서 코하고 이 턱쪽에 이상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합의점을 찾을려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합의 볼 생각도 없고요 목격 자도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친구 쪽이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친구는 병원비 는 병원비로 나가고 합의는 그쪽에서 안 볼려고 하구요 그러면서 구속되는 건 싫다고 하구요 일의 진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친구들 말로는 가해자쪽에 빽이 잇다는 거 같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중 한명은 운동선수엿구요 그래서 억울해서 재조사의뢰를 할려고 알아봤는데 목 격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그 목격자측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사무 소 사람을 대동하고 써야 효력이 있다고 안써 줄려고 하구요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방안 이 안 나와서요 친구는 현재 코수술을 들어갔고 6개월 뒤에 이차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쌍방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재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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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친구 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쌍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측에서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그 현장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목격자를 찾아보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혹시라도 상대방 측에 불리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면 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상대방의 진술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변호사 등의 대동이 없더라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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