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을 텅빈 가게로 손해만 보았는데 관리비만 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Q

몇년 전 복합상가 건물 내 1층에 한 개호를 아무런 경험 없이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매도 안나가고 임대도 안나가는데 첨 몇 개월 동안 비여있는 공간 하나 있다고 관리비를 내다 가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지않았지요. 어쩌다가 거저 빌려주다시피 해서 임대로 사용한다는 사람 이 나타났는데 관리실에서 몇년 동안 밀린 관리비를 내라 하더군요. 건물안내에 소유주 이름이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겠지요. 지금 글을 올리는 저도 무슨 반가운 답변이 있을까 하는 맘에서 올립니다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구요. 그렇지만 사소하게라면 개인적으론 아무 것도 모르고 매매한 가계에 또 몇 년을 텅빈 가게로 잔뜩 손해만 보고 있다가 관리비만 내라하니 답답지 않겠습니까. 따로 재산세에 따로 대출이자에 건물도 오래 되서 여러 군데가 거의 몇 년씩 비어있는 곳에다 무슨 말을 해서 제가 상담코저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할지 말이 잇기가 힘듭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대가 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습니다만 기존 계약에 관리비 납입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공동 관리 규역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등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으니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여 어느 정도 감액을 요구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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