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전에 인터넷가입유치 대리점을 하던중 불량고객으로 인하여 회사에 5천만원을 환수 당 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돈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자고 하였고 10억원으 세금게산서 를 끊고 1억원으 부가세를 추징 당했습니다. 갚을돈은 5천만원이었지만 자기네들이 반값에 세금계산서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1억원을 요 구하였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사 대표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고 현재 취직도 안되고 미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세금 납부 부분의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조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많이 불리한 바, 세금 납부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 후 구상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