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심판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2002년 11월경에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저는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얼마전 tv에서 손자 손녀도 상속 포기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사망당시 이미 출생한 8살 딸아이와 친정아버지 사망후 태어난 아들5살 둘이 있는데요. 아버지 사망당시 출생하지 않았던 아들까지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6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 심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위인 신랑 역시 상속 포기 심판을 해야 하나요? 만약 손자 손녀가 상속 포기 심판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넘어온다던데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이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직계비속이었던 의로인의 자녀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몰랐던 상황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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