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가능 여부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아래의 경우 오빠가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년전 부모님과 오빠가 같은 세대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경기도 안양지역) 오빠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오빠가 그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경기도 오산지역 1억 500만 매입) 그런데 올해 6월 부모님이 먼저 다른 소유의 주택으로 퇴고를 하셨고, 오빠도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모님이 퇴고하신 같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1억 2천 8백만 매도) 문제는 오빠 명의의 아파트 매도 시점이 7월이고, 오빠의 전입신고일은 6월 30일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빠 명의의 아파트 매도 시점에서 오빠와 부모님은 같은 주소지에 다른 세대주로 살고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오빠가 처분한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빠는 30세 이상이고, 아파트를 2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가족이면 같은 주소에서 세대주 분리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가 되었다가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매도 전 시점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오빠 만세대주 한명으로 따로 분리된 상태처럼 나옵니다. 혹시...1가구 1주택이 안되고 1가구 3주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건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박○○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으로 보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세무서에서는 1세대3주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므로 실제 오빠가 주소만 옮기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고 동일한 주소에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 여부가 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오산주택을 취득하고 오빠가 오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가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