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후 회사와 단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원은 전직원의 약30%정도 됩니다. 조합원수가 50%가 넘으면 비조합원들도 단협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첫째는 현재 30%밖에 되지 안는 상황에서 단협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기한은 2년짜리) 단협 체결 후 비조합원이 조합원이 되길 원한다면 바로 조합원들과 같은 조건. 즉 단협조건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둘째 아니면 비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2년기한이 돼서 다시 단협채결시까지는 혜택을 못받는지요? 3. 셋째로 단협 체결후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50%가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전근로자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아면 단협을 다시쳬결할 수 있나요? p.s : 어떤 노조에서 협약체결시조합원이 70%가 되지 않으면 다음단협때까지는 가입을 해도 단협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이 맞나요?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직이며, 이에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행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존속기간내 비조합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에 의거 역시 단체협약의 존속기간내 조합원이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된 시점부터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