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이 생긴후 집요하게 회사에 찾아와서 신청서를 써달라고해서 썼는데.. 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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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 생기는데 오픈 며칠전부터 홍보하러 막 사람들이 건물에 돌아 다니더라구요. 저 원래 거절같은거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계속 생각 없다고..안다닐 꺼라고 그랬는데. 며칠 연달아 사무실에 찾아와서 집요하게 굴더라구요. 내가 계속 안한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신청서 요것만 쓰고 선불 5만원은 자기가 우선 낼테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 할 생각있음 5만원을 자기한테 달라더라구요. 그때까지도 할 생각 없으면 그냥 신청서 자기가 찢겠다고. 그냥 그땐 빨리 보내버릴 생각으로 써줬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전화해서 안할꺼라고. 못하겠다고 생각 없다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이미 신청서 쓴 거니까 여기 싸인까지 다 했으니까. 취소 못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어요. 일년치 헬스비용 카드로 하던지 아님 현금으로 다 내라더군요. 그쪽에서 할 마음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말뿐 내가 신청서에 싸인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엄연히 계약이라나 ? 72만원 결제하래요. 오늘도 금방 사무실 찾아와서 결제하라고. 난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해결볼수 있다고. 10일날 다시 오겠데요. 이거 진짜 돈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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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다만,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계약 내용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에 대한 녹취를 하여 기존의 약정 내용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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