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금요일 중고가구를 직거래로 구매하고자 계약금 선불30만원을 보냄 (물건가격 100만원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 7/6 구매취소를 요구 계약금 환불요청(변심) 가구가 팔린이후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통화 7/6 태도가 돌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잔금 270만원을 치루라고, 문자가옴(인터넷에 올린 글을 확인결과 400만원에 파는 가구를 100만원 절충 가능하다는 글이었슴 / 100만원 절충 가능하다는 문구를 100만원에 판다는 글로 오인하였고 실제 통화시에도 100만원에 구매한다는 말을 하였음) 7/6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고 본인의 다른 ID를 이용하여 댓글로 예약글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임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두 번째로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의적인 이행을 청구해보고, 만일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