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곳에서 5백만원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5백만원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07년 5월에 그만두었는데요. 일반 회사가 아닌 bar 였거든요. 직원은 두명이었구요. 다른 직원은 천만원이 넘는 돈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이미 그친구는 작년 겨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벌금을 내었다고 하드라고요. 저는 진정서는 아직 안 넣었구요. 그쪽 사장님으로부터 올해 1월달에 이행각서를 자필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는 없는 상황) 6월 30일까지 지급해주기로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전화번호마저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집에 찾아가 부모님과 얘길했는데. 그 부모님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어리다고 너무 무시를 하는것 같아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각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약정도 있고, 근로자로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에서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 측의 요구가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