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와 폭언으로 별거 중,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 12월 남편이 바람을 피다 들켰습니다. 증거자료는 남편과 그 내연녀의 문자 보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부증으로 만들며 강력히 부정하며 성질내며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제 마음은 한번 더 상처를 받았구요.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도 안되 바람이 났고, 집에 들어와도 아이는 보지 않고 누워서 티비만 보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 일하러 가고 이 일이 터지고 이혼을 하자고 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하여 덮고 살아볼려고 다시 집으로 가 지낸지 일주일도 못되 그것도 아기 백일날 백일 상도 못차려 주는 상황에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 충격이 컸고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했다 고 저에게 전화해 성질을 냈고 한번만 더 자기 부모님께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언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진작 헤어졌어야 했느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못견디느니 언어폭력을 해댔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1월 말에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며 남편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길 바랬었는데. 월급 관리는 아기를 키워내야 하고 지켜야 하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벌금 300만원 돈과 통신사에 약 200만원 돈, 신용대출 값이 나가고 있고 1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300만원 빚이 있어 제 월급까지 합쳐 갚아 줬었구요. 돈 없는 상황에 친언니에게 아기 기저귀값과 분유값 할려고 빌린 돈, 약값을 내라고 독촉전화 왔다며 다 가져가 버렸구요. 이 모든 빚들은 저와 만나기 전에 남편이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집도 없고 이제서야 친정부모님께 신세지며 돈 모을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하라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친권과 양육권 다 가져 오고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제가 못 키울 경우 이혼하는 의미는 없어지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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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반복된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느 한쪽이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외도를 알고도 다시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은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한 번만 봐 달라고 해 다시 집으로 들어간 사정은 남편 쪽에서 외도를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 계속된 폭언,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 아이를 돌보지 않은 태도는 제3호나 제6호의 사유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삼으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제843조가 제837조를 준용하는데,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출산 뒤 질문자가 아이를 돌봐 왔고 남편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런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양육자가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만든 빚은 제832조가 정한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아내가 함께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문자, 폭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 통화 기록, 아이를 돌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아이 백일 무렵의 다툼이나 시부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위협한 일처럼 구체적인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수입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양육비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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