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남편이 바람을 피다 들켰습니다. 증거자료는 남편과 그 내연녀의 문자 보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부증으로 만들며 강력히 부정하며 성질내며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제 마음은 한번 더 상처를 받았구요.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도 안되 바람이 났고, 집에 들어와도 아이는 보지 않고 누워서 티비만 보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 일하러 가고 이 일이 터지고 이혼을 하자고 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하여 덮고 살아볼려고 다시 집으로 가 지낸지 일주일도 못되 그것도 아기 백일날 백일 상도 못차려 주는 상황에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 충격이 컸고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했다 고 저에게 전화해 성질을 냈고 한번만 더 자기 부모님께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언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진작 헤어졌어야 했느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못견디느니 언어폭력을 해댔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1월 말에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며 남편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길 바랬었는데. 월급 관리는 아기를 키워내야 하고 지켜야 하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벌금 300만원 돈과 통신사에 약 200만원 돈, 신용대출 값이 나가고 있고 1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300만원 빚이 있어 제 월급까지 합쳐 갚아 줬었구요. 돈 없는 상황에 친언니에게 아기 기저귀값과 분유값 할려고 빌린 돈, 약값을 내라고 독촉전화 왔다며 다 가져가 버렸구요. 이 모든 빚들은 저와 만나기 전에 남편이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집도 없고 이제서야 친정부모님께 신세지며 돈 모을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하라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친권과 양육권 다 가져 오고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제가 못 키울 경우 이혼하는 의미는 없어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