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합니다. 저희 아빠는 이혼을 하셧는데요. 저희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걸려서 그 여자 아들이 저한테 학교 찾아온다느니 협박문자를, 날리고 절집어넣는다느니 하는데요. 그건 제 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구요. 저희 아빠가 싸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분도 엄청 맞고 지금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저희 아빤 열 받아서 죽여버린다느니 하고 그러는데 전 고3이라 이런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도 이년아 뭔년아 하면서 가라고 하면서 보내주지도 않구요. 정말 제가 집어넣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여자분 가족이 학교 찾아오거나, 협박하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엄마 쪽으로 호적을 아예 옮기구 싶어요.. 아빠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옮기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주민번호랑이름도 같이 바꿀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을 옮기는 것과는 관련없이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혈연 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 여성이 학교로 찾아와서 못살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협박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