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련 문의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네요 건강유의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금년 3월8일 날 친구와 동업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 경험이 없는지라 동족업계에 경력이 많은 친구와 같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 출자금이나 지분등 50%씩 나누기로 했고, 계약당시 친구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자금 전액을 제가 먼저 투자한 후 70% 상당을 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시작당시 친구인지라 약식으로 동업계약서 작성 후 공증은 받질 않았구요. 현재 불경기 인지라 매출이 안나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게 돼더군요. 시작당시 이 친구가 전 사업장에서 잦은 무단결근을 한 지라 반복돼는 일 없겠다는 확답을 받고 시작했지만 4월부터 무단 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해 본보기로 위와 같은 일 재 발생시 권리부분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았구요 당시 또한 믿은지라 공증도 받질 않았습니다. 본보기로 한 일이 감정이 상했는지 제차 무단 결과 후 결별을 선언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달라해 다시 일을 진행하던 중 몇달을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더군요. 사유가 있던 없던간에 현재에는 오히려 손해배상 부분과 보증금을 빼 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변한 상태이구요. 받을 출자금도 못 받은 상태이다가 운영자금 또한 제사비를 들이고 제개개인적으로 차용한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7월 8일날 결말 짖자는 애기만 하고 출근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 비추어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님 차후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떻게 돼는 건지 넘 답답해 글 올립니다. 두서 없이 글 남겨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는 조합계약이 해제되는 법률관계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기존 약정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이익 분배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존의 약정을 근거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원의 배분을 요구해보고, 만일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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