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기범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동생이 현재 35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자산관리자(펀드자격증 소유자)이며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재산 1억5000만원을 주식펀드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을 상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한 고객들에게 원금을 상한하여야되나,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원금을 상한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고객들에 의하여 고발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형을 얼마나 살아야하는지요? 100% 상한하지 못해도 공탁금을 걸면 나올 수 있다는데 몇%나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탁의 경우 적어도 반 이상은 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50% 정도는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탁을 하여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후 민사상의 청구를 당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고 민, 형사상의 청구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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