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세 문제입니다.

Q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의 이모가 땅을 저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매매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토지현황 위치:경남 밀양 지목: 전(현황은 감나무밭으로 대리경작하고 있음) 크기: 3,061m² (대략 천평) 개별공시지가 1988년(30,000원/m²)이모부가 매입하여 1998년(47,000원/m²)이모 가 상속받았고 2008년(98,000원/m²) 조카가 증여받으려고 함. 현 시세 대략 4억5천에서 7억 정도 질문) 1. 증여 시 취 등록세와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2. 매매 시 취 등록세와 양도세는 얼마입니까? (단, 양도가는 약 3억으로 함) 3. 증여와 매매 중 여러모로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4. 개별공시지가인 약 3억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세법 상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또한 개별공시지가로 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5. 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시 유의점은? 6. 세법 상 위법하지 않았지만 심증만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조세법률주의 근거를 대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7. 이 외의 더 좋은 명의이전 방법은 무엇입니까?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님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을 무료상담으로는 답을 드릴수 있는 지면이 되지않아 구체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세액을 산출해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우선 증여받을 예정인 전을 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이전해오면 등기이전내용과 상관없이 증여에 해댱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말씀하신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종합소득이니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상으로 확인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어 증여세를 내실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이전방법을 말씀하시지만 누군가는 증여세가 아니면 양도세를 부담하시게 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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