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계속 가족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가족 모르게 제2금융권에서 빛을 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맘에 상답을 원합니다. 집을 현재 제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신용불량에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다가 지금은 풀린 상태인데 얼마전부터 또다시 사채 빛을 지는 것 같은데요 집에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 가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따로 살고 있는 저희 자식에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등기라는 것이 매매예약 또는 증여 예약에 따른 가등기라면 현재 의뢰인의 자식에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의뢰인께서 남편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