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와 택배회사의 횡포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Q

G마켓에서 토마토를 구입하였습니다. 평일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에 집이 빕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문 넘어에 있는 2층 계단에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적도 없고요. 그런데 택배기사가 내일 온답니다. 내일도 평일이라 그냥 두고 가야 한다고 하고 주말에 오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토마토가 다 무르니까 반품신청을 하고 새로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품 신청을 하고 새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이 없어지면 자기가 물어내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것인데, 저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전화를 하더니 왜 반품했냐면서 반품되서 돌아온 물건때문에, 자신이 착불료를 냈다면서 그 돈도 물어내고 새로 주문한 토마토는 반품되어 돌아온 물러터진 토마토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떄문에 저만 손해를 본 겁니다. 겨우겨우 항의를 하여 G마켓에서 착불료는 자기가 물어주고 토마토는 나중에 주문한 것만 환불해주고 처음에 한 것은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랍니다. 물러터져서 폐기처분했다면서.. 택배를 그냥 두고 가라고 했는데 택배기사가 자기만 손해 안보려고 그냥 반품처리하라고 시켰으면서 왜 손해를 저만 봐야 하나요? 택배를 제가 못받은 거니까 책임을 지랍니다. 그러면 누가 택배를 신청합니까 직접 물건을 사지.. 저는 분명히 그 위에 올려놓고 가라고 했고 제가 분실하지 않을 것암을 알기에 한것인데 택배회사 직원때문에 저만 토마토 값을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택배회사와 홈쇼핑회사의 횡포에 그냥 당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적용을 할 사안은 아닌 듯 하나, 우선 택배회사의 잘못과 의뢰인 측의 잘못이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일정 금액을 택배회사 측에 배상하도록 요구해보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택배 기사 측의 과실이 많음을 주장하여 택배회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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