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명의 도용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난날 동안 생각도 못하고 지내다가 집으로 출석요구서 한장이 날라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1년전 제가 만으로 18살때 아는분 집에서, 잠시 생활을 할때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아는 친구한테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친구가 주민등록번호 하나랑 이름이랑 줬습니다. 친구가 아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별 꺼리낌없이 인터넷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넘게 지난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러 가야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떡해해야하나요? 1번째 :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제 그 명의분이랑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2번째 :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지금 보호관찰을 받는 중입니다..) 3번째 : 합의를 보고 인터넷비용을 물어주고 끝낼 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양형상으로 참작이 되는바, 우선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처벌은 벌금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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