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입한지 6년된 시가 1억3천상당의 아파트(라 하기엔 넘 낡고, 단지도 한동밖에 없는 7 층 건물이고요)를 가지고 있고요, 1년전에 상속받은 집이 한채 있는 1가구 2주택입니다. 이중 한채를 처분하려는데요, 어느것을 처분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을까요?
구입한지 6년이되었으면 서울과 5대신도시와 과천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차익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상속세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와 현 양도가액으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