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해 택시운전을 하다 2007년2월 고교동창을 우연히만났습니다. 그동창은 미국에 이민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사업을 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창의 권유로 택시를 그만두고 동창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동창은 저에게 자기친구니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라면서도 급여관계는 말을 하지 않 았고 저는 그냔 기쁜마음에 2008년 4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난 그친구는 계속 회사가 어렵다며 급여를 주지 않았고 2008년 9월에는 자기가 미국인이 라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여 제이름으로 법인대표이사를 등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명의만 대표이사일뿐 모든것은 동창이 주관하였고 저는 그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월급을 1년동안 한푼도 받지못한 저는 금년 5월 그친구에게 나도 살아야하니 월급을 달라고 하였고 그친구는 너는 대표이산데 무슨월급이 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저는 그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3개월동안 못받 은 월급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직함이 대표이사라 고용보험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거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실제 법인으로 볼 수 있는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처음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