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이XX가 1000만원을 2번 빌린 후 남편 공인중개사 노XX가 8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노XX가 그 돈을 갚고 차용증을 달라고 해 주려는데 부인 이XX가 그냥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달 라고 해 제母가 1000만원과 500만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총 8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이XX가 여러차례 도주를 하고 그 사이 남편 노XX가 빚을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서 뒤로는 집을 타인명의 강남형님앞으로 바꾸더니(고소 하자 즉시 팔아치움) 살고 있던 전세 집도 딸명의로 바꾸고, 명의는 남편이지만 이XX가 하던 가게의 권리금과 보증금도 다 팔아 명 의신탁 했던 아는 강남형님이름으로 다 빼돌렸습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 그 딸에게 맞았고 사과의 전화가 없어 그들 부부와 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도망갔던 이XX가 찾아와 봐달라고 해 딸은 단순상해로 되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이XX는 갑자기 영수증이 없는 것을 안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모친에게 8000만원에 합의를 볼거냐고 햇지만 어머니가 거절햇고 그후 검찰에 가선 어 머니가 은행으로 붙인 돈까지 합해서 3300만원만 빌렸다고 합니다. 검찰에선 영수증을 주고 빌려간 돈 1500만원보다 많이 빌려갔다는 불리한 증거를 보였다고 하 는데 불리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300만원을 갚느니 3300만원을 갚는 것이 이득이니 그랬지요. 처음부터 이XX는 말을 바꾸려고 정확한 차용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증거로 그 여자가 돈 계산 해준 메모만 있습니다. 그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하자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안 해주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말이 됩니다. 모친은 노XX가 여러 채의 부동산과 가게를 하고 있었고, 부인이 남편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33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여부를 조사한답니다. 그럼 3300만원도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습니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