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서 제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78년 12월생이고,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서 제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참고로,2년전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공시지가 5000만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1억3천정도의 아파트를 팔아서 1억 7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제 돈이 2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아버지가 해주셨구요,. 물론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자금출 저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조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분은 대출을 1억정도 받으라고 하시는데, 대출을 받는다면 몇년 동안이나 대출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아직 만 30세는 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이고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있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증여세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세금은 과세됩니다.1억천만원이라면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1억까지는 10%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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