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 영어강사입니다. 약 한달간의 임금이 체불되어 학원원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내가 일을 재대로 하지 않아(수업 교재의 성적표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회비 입금 날짜를 모른다 든지 회비 회수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나를 직무유기죄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70만원도 안되는 임금 가지고 정말 사람 힘들게 합니다. 이에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임금 체불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