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 26살 남자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예전 재혼하셔서 호적에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건 2년 남짓하고 따로 산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와 상속을 받으려다 보니 호 적에 아버지가 낳은 친딸로 되어있더군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로 되어있고요 상속을 형과 저 만 둘이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땅을 팔려고 3천줄테니까 도장 찍자고 그랬더니 싫다고 피해서 지 금은 연락이 안됩니다. 그 여자애 친엄마도 싫다고 하더군요 막막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여자애는 올해 21살이고 대학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예전 새어머니와 다른 남자 간의 자식인데 아버 지가 재혼하시면서 데려와 친딸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현재는 저의 어머니가 친모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그 여성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인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위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제척기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여성과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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