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총 7개 세대고 원래 주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기존 세입자 와 주인(우리집)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터라 세입자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주변 부동산 에서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대행해 주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인데요 원래 주인과 계약 종료일이 2007. 3월이였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우리집이 이사온 게 2008. 3월입니다. 올해 4월부터 집을 비워달라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었고 최근들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 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법대로 해라 뭐 이런식으로 되었네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 계약일이 종료되면 자 동 갱신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여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그러한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합의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건물의 명도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