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를 원고로 하고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변론기일에 원고와 제가 법정에 나갈수 없어 어머니를 대신 보내서 기일 변경신청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변론의 글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변론기일에 어머니가 저와 원고대신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가 르쳐 주세요
우선 현 상황에서 어머니가 의뢰인의 형수에 대한 대리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대리인 지정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변론에 어머니만 나가시는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정되는바, 미리 이러한 절차를 밟아 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