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가능여부

Q

두 아들간에 재산상속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여 약 1개월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증여이전의 부동산 소유권 : 아버지와 큰아들의 공동명의 - 증여이후의 부동산 소유권 :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딸 각 약 1/4씩 개별등기(분할등기) 이에 둘째아들이 불만이 있어 계속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아버지가 둘째아들 증여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소가 가능합니까? 증여후 일정기간내이면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의뢰인의 아버지 측에서 작은아들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의 취소나 해제는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다만 이미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해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러한 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