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간에 재산상속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여 약 1개월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증여이전의 부동산 소유권 : 아버지와 큰아들의 공동명의 - 증여이후의 부동산 소유권 :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딸 각 약 1/4씩 개별등기(분할등기) 이에 둘째아들이 불만이 있어 계속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아버지가 둘째아들 증여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소가 가능합니까? 증여후 일정기간내이면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의뢰인의 아버지 측에서 작은아들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의 취소나 해제는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다만 이미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해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러한 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