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과 상속

Q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큰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후에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구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큰아버지는 제가 어릴때 돌아가시고 딸 넷과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아버지 몰 래 큰어머니가 할아버님 재산을 모두 큰아버지 아들과 큰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돌려 놓았습니 다. 얼마전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고 저희가족과 큰아버지네 가족이 모두 제적등본에 함께 올라있습니다. (왜 함께 올라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상속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아들이 후일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상속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상속분이 큰어머니에 의하여 침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 아버지의 상속분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