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을 해볼까 해서요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몇년전 저희집 가게에서 일을 했던 학생(현재 21살)이구요) 그학생은 본 문 밑에 댓글로 여러개나 욕이면 인격적인 모욕을 해놨더군요 글을 보고 남편이 학생을 찾아 가 몇대 쥐어박자 바로 112에 신고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학생은 합의로 돈을 요구? 하는것같구요 남편은 벌금을 냈으면 냈지 합의할 마음도 없대요 이시점에서는 그학생은 양심 의 가책도 없고 인터넷 비방글으로 학생을 혼내줄 방법이 없나요 비방글은 저뿐만 아니라 현 재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러명보았구요 본문을 쓴 학생도 알아서 혼내고 물론 그학생도 비 방한 댓글을 보았지요 그때는 삭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러명의 목격자로 모욕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우선 위와 같은 학생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화면을 캡쳐 해두서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를 입증하나 현 상황에서는 관련
자들의 증언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우선 위와 같은 글을 본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받
아 상대방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