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모욕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상담을 해볼까 해서요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몇년전 저희집 가게에서 일을 했던 학생(현재 21살)이구요) 그학생은 본 문 밑에 댓글로 여러개나 욕이면 인격적인 모욕을 해놨더군요 글을 보고 남편이 학생을 찾아 가 몇대 쥐어박자 바로 112에 신고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학생은 합의로 돈을 요구? 하는것같구요 남편은 벌금을 냈으면 냈지 합의할 마음도 없대요 이시점에서는 그학생은 양심 의 가책도 없고 인터넷 비방글으로 학생을 혼내줄 방법이 없나요 비방글은 저뿐만 아니라 현 재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러명보았구요 본문을 쓴 학생도 알아서 혼내고 물론 그학생도 비 방한 댓글을 보았지요 그때는 삭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러명의 목격자로 모욕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학생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화면을 캡쳐 해두서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를 입증하나 현 상황에서는 관련 자들의 증언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우선 위와 같은 글을 본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받 아 상대방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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