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교대 근무자입니다 7월1일부로 응급실 야간진료 시 운영적자로 인해 응급실 폐업신고 를 할 예정이며 그와 함께 근무조건변동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교대 근무자 5명에서 6월말 1명 퇴사예정입니다. 야간근무자 총 2명에서 총 1명으로 야간근무횟수 5~7회가 줄고 대신 수당 없는 근무(이 경우도 2인에서 1인으로 근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10만~20만원 정도 수당 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현재 110만~120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야간 단독근무도 억울하고 월급이 줄어 들어 생활고가 걱정이 되어 남은 교대근무 4명 전원 사직하고자 합니다 6월내 에 7월말일자로 사표를 제출할 경우 병원측의 의사표시가 없을때 민법상 자동적으로 사표가 효 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의사표시나 협의가 없어도 사표 효력이 발 생하는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측에서 손해 배 상 청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상황에 처하지 않고 잘 피해갈수 있는 방법도 알 려주세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때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 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반 민사상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의 퇴사사유로는 크게 본인의 사직과 회사의 해고로 이루어집니다.
사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제출)에 의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사직서제출과 회사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예를 들어 6/25임금지급일이라면 이맘때 제출하면 다음달 7/25일 되겠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인수인계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에 처리되나, 이것이 힘들때는 도의상 인수인계에 대하여 의사를 타진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단지 회사가 이로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다고 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겠죠.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회사사정에 의한 상실사유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고용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타로 가셔서 신청할 때 문의하세요...
